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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해도 될까..?

바둑이들 2024. 4. 27. 23:53


 
 

최근 들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내 월급은 개미 눈꼽만큼 오르거나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급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다',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다'며 부업으로 내 사업을 시작해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해 사업이 잘 되고 매출도 좋아지면 퇴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1인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해도되는지, 안된다면 회사 몰래 할 때 회사가 알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해도 되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부업해도 될까?

> 나는 공무원 이다.

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합법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업무의 겸직은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개인 유튜브 같은 SNS 활동 사례도 있긴한데 광고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는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협업 개념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의대여는 세법상 불법입니다.
 



 

> 나는 일반 직장인 이다.

결론은 케바케(case by case)이다 입니다.
 
확실히 공무원에 비해서 자유롭긴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것 같습니다.
 
해도되는 경우
 
 사실 이 경우는 고민이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 등 사내 규정 혹은 고용 계약서에 겸업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안되지만 불법은 아닌 경우
 
 우리나라 헌법(제15조)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부업에 대하여 조금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이 회사 업무에 집중하길 바라며, 내부 보안 등의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 사내 징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사내 내규로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실제로 해고같은 조치 보다는 대부분 견책/감봉 수준에 그칩니다. 해고는 노동법상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직원의 부업이 본업 업무과 무관하다면 겸업을 함부로 규제하기는 힘듭니다.
 
 겸업에 따른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조심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동종 업계의 부업을 한다
  2. 회사 근무 시간에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다
  3.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비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는 부업을 한다
  4.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한다

즉, 회사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근태와 회사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